면세점 이용 유의사항
면세 한도액
-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 면세물품을 구입 총 한도액은 US $5,000(국산미포함)입니다.
-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면세 한도액은 US $600입니다.
면세점 상품 국내 반입제한
-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포함 총 합산 가격이 US $600를 초과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미신고시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 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됩니다. US $600를 초과시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국일 변경/취소
- 출국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1800-1160)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이 취소되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 세액 조회 안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시 자세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체류/젤류 기내 반입제한안내
액체 폭발물질 기내 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 에어로졸에 대한 보안통제 지침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내 위치한 공항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환승포함)에 휴대반입 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체류, 젤류 기내반입 규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