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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전환 예치금 안내

내부 고발 제도

개요

그랜드 면세점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 불공정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고객불만 및 부정비리 신고

신고방법

신고할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사유를 자유로운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인사총무 담당자의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1) 우편 : (421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범어동) 그랜드면세점
      

(2) 이메일 : granddf@daegugrand.co.kr

처리절차

신고접수 -> 사실내용 확인(증거자료 제출)등을 포함한 조사실시 -> 포상 및 징계사항 결정 -> 종결

기타

(1) 신고자는 고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이 절차에 의해 신고한 자는 신고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등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